2018년10월27일 7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.
-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,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-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.
-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-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정답: "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."
이유: 묵시적 갱신이란,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, 임대차계약은 원래 약정된 기간이 아닌, 묵시적으로 갱신된 새로운 기간에 따라 존속된다.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에 따르면,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2년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된다.
이유: 묵시적 갱신이란,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, 임대차계약은 원래 약정된 기간이 아닌, 묵시적으로 갱신된 새로운 기간에 따라 존속된다.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에 따르면,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2년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된다.